해외 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국내 법인의 해외 파견 직원을 본사로 주재 시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D-7 주재 비자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D7 비자란
D-7 비자는 주재(駐在) 비자라고 불리며, 외국 법인이나 국내 법인 간 본사와 지사 사이의 필수 전문인력 파견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즉, 같은 계열사나 회사 내에서 경영, 관리, 전문 지식 등을 갖춘 핵심 인력을 한국으로 보내거나 한국으로 불러들일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해외기업에서 국내 지사로 파견하는 경우 (D-7-1)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 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자금 도입이 미화 50만 불 이상이거나 국가기간산업 종사 기업의 경우, 1년 근무요건 면제 가능

필수 전문인력
- 임원 : 기업의 경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보유
- 상급관리자 : 주요 부서 관리 및 인력 감독 책임
- 전문가 :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보유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근무자를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D-7-2)
- 상장 법인 또는 공공 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이 해외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국내 본사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 본사가 50만불 이상을 투자 하거나 영업 자금을 지급한 경우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제외)
D7 비자 신청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본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사본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
- 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
- 학위증
- 근로계약서 사본
- 파견명령서
- 초청사유서
D7 비자 초청 절차
- 사증발급인정 신청
- 파견의 적격성, 필수전문인력 여부 등을 심사
- 허가가 나면 사증발급인정번호 초청인에게 통보
- 외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 비자 발급 및 입국
- 외국인 등록

D8 비자와의 차이점
| 구분 | D7 비자 (주재) | D8 비자 (기업투자) |
| 국내 사무소 형태 | 외국기업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 외국인투자기업 (독립 법인) |
| 투자 형태 | 운영자금 도입 | 1억 원 이상 투자금 도입 |
| 주요 목적 | 본사-지사 간 주재원 파견 및 순환근무 |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영·기술 제공 |
| 핵심 구분 | 독립 법인 아님 | 독립 법인 설립 및 투자 |
마치며
D-7 비자는 기업의 형태, 파견 인력의 자격, 국내 사무소의 운영 실적 등 심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필수 전문성 입증과 국내 지사 운영 실적은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D-7 비자 관련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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