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 핵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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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국내 법인의 해외 파견 직원을 본사로 주재 시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D-7 주재 비자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D7 비자란

D-7 비자는 주재(駐在) 비자라고 불리며, 외국 법인이나 국내 법인 간 본사와 지사 사이의 필수 전문인력 파견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즉, 같은 계열사나 회사 내에서 경영, 관리, 전문 지식 등을 갖춘 핵심 인력을 한국으로 보내거나 한국으로 불러들일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해외기업에서 국내 지사로 파견하는 경우 (D-7-1)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 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자금 도입이 미화 50만 불 이상이거나 국가기간산업 종사 기업의 경우, 1년 근무요건 면제 가능

D7 비자 안내

필수 전문인력

  1. 임원 : 기업의 경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보유
  2. 상급관리자 : 주요 부서 관리 및 인력 감독 책임
  3. 전문가 :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보유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근무자를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D-7-2)

  1. 상장 법인 또는 공공 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이 해외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 국내 본사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3. 본사가 50만불 이상을 투자 하거나 영업 자금을 지급한 경우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제외)

D7 비자 신청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사본
  3.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사본
  4.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
  5. 재직증명서 원본
  6. 경력증명서
  7. 학위증
  8. 근로계약서 사본
  9. 파견명령서
  10. 초청사유서

D7 비자 초청 절차

  1. 사증발급인정 신청
  2. 파견의 적격성, 필수전문인력 여부 등을 심사
  3. 허가가 나면 사증발급인정번호 초청인에게 통보
  4. 외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5. 비자 발급 및 입국
  6. 외국인 등록
D7 비자 안내

D8 비자와의 차이점

구분D7 비자 (주재)D8 비자 (기업투자)
국내 사무소 형태외국기업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외국인투자기업 (독립 법인)
투자 형태운영자금 도입1억 원 이상 투자금 도입
주요 목적본사-지사 간 주재원 파견 및 순환근무외국인투자법인의 경영·기술 제공
핵심 구분독립 법인 아님독립 법인 설립 및 투자

마치며

D-7 비자는 기업의 형태, 파견 인력의 자격, 국내 사무소의 운영 실적 등 심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필수 전문성 입증과 국내 지사 운영 실적은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D-7 비자 관련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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